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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
협회가 알려드리는 공식 공지입니다.

환경부 법인설립허가 제645호 취득

「민법」 제32조와 「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.

한국친환경교육산업협회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.

설립허가 번호는 제645호이며,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교육과 캠페인을 목적사업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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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교육과 캠페인에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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